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1조 (분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분석 절차)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자료수집
2.사건기록 분석
3.구체적 가설 도출 <개정 2026. 7. 1.>
4.필요시 면담 계획 수립 <신설 2026. 7. 1.>
5.필요시 면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6. 7. 1.>
6.필요시 녹취록 작성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6. 7. 1.>
7.결과 분석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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