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8조 (평가도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생리검사 장비를 활용한다.
1.호흡(Respiration)
2.피부전기반응(Galvanic Skin Response)
3.심장혈관활동(Cardiovascular Activity)
4.기타 생리반응
②제1항에 따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대상자의 성적 선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성인여성 및 성인남성
2.청소년 남학생 및 청소년 여학생
3.남자아동 및 여자아동
4.기타 성적 선호
[본조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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