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조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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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의 대상은 형사 사건 관련자 및 전자감독 대상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감정) 감정의 대상은 형사 사건 관련자 및 전자감독 대상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1.진술에 대한 진위 및 범죄관련 정보 인식 유무 확인
2.사건 관련 진술의 신빙성 평가 <개정 2026. 7. 1.>
3.사건 관련 대상자의 심리 평가 및 분석 <개정 2026. 7. 1.>
4.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행동 및 위험행동 평가 <신설 2026. 7. 1.>
5.성범죄자의 성적 선호 평가 <신설 2026. 7. 1.>
6.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변사자에 대한 자살 원인 분석 <신설 2017. 3. 3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8.아동학대 분석 <신설 2026. 7. 1.>
9.기타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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