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4조 (평가도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 전 면담지를 통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성적 이력 및 범죄력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심리생리검사를 통해 특정 준수사항 위반 및 위험행동 여부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평가도구) 평가 전 면담지를 통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성적 이력 및 범죄력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심리생리검사를 통해 특정 준수사항 위반 및 위험행동 여부를 평가한다.

[본조신설 2026. 7.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