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0조 (면담과정 녹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면담과정 녹음) 모든 면담 과정은 녹취록 작성을 위해 진술 내용이 분명하고 또렷한 정도로 녹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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