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3조 (분석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의뢰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각 담당 감정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6. 7. 1.>
②지정된 각 감정관은 시행 및 결과 분석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각 감정의 운용 규정에 따라 상호 독립적으로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
③과장은 각 감정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법심리학적 원리들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감정 분야의 선임 감정관 또는 연구관과 협의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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