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정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평가(이하 이 장에서 "평가"라 한다)란 지적 혹은 정신 장애를 지니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중 평가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범죄 피해 당시 대상자의 성적 판단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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