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7조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척 및 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장은 감정관을 제척하거나 해당 감정관은 감정 시행을 회피해야 한다.
1.의뢰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2.검사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기타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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