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6조 (동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생리검사(이하 이 조에서 "검사"라 한다)의 경우,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감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과정의 객관성 확립을 위한 녹음ㆍ녹화 여부 확인 및 녹화된 자료의 비공개 연한, 보존 연한 등을 고지하며,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검사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6. 7. 1.>
②통합심리분석에 동의한 경우, 각 개별 감정에 대한 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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