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3조 (검사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검사 장비) 검사 장비는 검사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심리상태 및 기억 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다음 각 호의 생리반응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7. 1.>
1.호흡(Respiration) <신설 2026. 7. 1.>
2.피부전기반응(Galvanic Skin Response) <신설 2026. 7. 1.>
3.심장혈관활동(Cardiovascular Activity) <신설 2026. 7. 1.>
4.안구의 움직임(Eye Movement) <신설 2026. 7. 1.>
5.뇌파(Brain Wave) <신설 2026. 7. 1.>
6.뇌영상(Neuro-image) <신설 2026. 7. 1.>
7.기타 생리반응 <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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