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1조 (의뢰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뢰시 유의사항) 감정의뢰시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반드시 감정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진술타당도분석 및 심리부검, 심리평가, 아동학대분석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감정의뢰가 가능하다. <개정 2026. 7. 1.>
2.감정의뢰 시 검사의 가능 여부 및 시기 등을 감정관에게 문의할 것 <개정 2026. 7. 1.>
3.감정관에게 감정의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것 <개정 2026. 7. 1.>
4.감정 일시는 감정관이 지정 통보하여 의뢰기관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소환하도록 할 것 <개정 2026. 7. 1.>
5.외부 기관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진 심리생리검사의 경우, 해당 검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구원에 재감정을 의뢰할 것 <개정 2026. 7. 1.>
가.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외부 기관에서 사용한 질문 및 방법, 절차, 도구, 검사 상황 등이 감정 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6. 7. 1.>
나.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외부 기관의 감정 결과가 판단불능인 경우 <신설 2026. 7. 1.>
6.의뢰자는 감정 전 감정 의뢰서를 접수하고, 감정 당일 대상자의 심신 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것 <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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