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8조 (감정 부적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 전 면담을 통하여 감정 대상자가 감정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상자를 감정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심리생리검사 시 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관은 해당 대상자를 감정 부적합 대상자로 판단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1.망상 및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심각한 지적 및 발달 장애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심각한 급성 심리적 상태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중대한 부상이나 통증, 급성 질환으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약물이나 음주로 인한 명백한 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임신부인 경우
[제목개정 2026. 7. 1.]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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