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7조 (결과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결과 판정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차트를 측정해야 하고, 결과 회보 시 차트는 첨부하지 않는다.
②비교질문검사 기법(CQT)에 따른 결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표현한다.
1.거짓반응으로 판단됨(DI : Deception Indicated)
2.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NDI : No Deception Indicated)
3.판단불능 혹은 판독불능(INC : Inconclusive)
③숨김정보검사 기법에 따른 결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표현한다.
1.범죄정보를 인식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RI : Recognition Indicated)
2.범죄정보를 인식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NRI : No Recognition Indicated)
[전문개정 2026. 7.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