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1조 (분석 자료 및 평가 도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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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분석 자료 및 평가 도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구
가.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인정된 심리 검사 도구
나.실증적 연구 등을 통해 신뢰성ㆍ타당성이 입증된 심리 검사 도구
[제목개정 2026. 7. 1.]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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