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1조 (분석 자료 및 평가 도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분석 자료 및 평가 도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구
가.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인정된 심리 검사 도구
나.실증적 연구 등을 통해 신뢰성ㆍ타당성이 입증된 심리 검사 도구
[제목개정 2026. 7. 1.]
[전문개정 2026. 7.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질문 작성 원칙제17조 · 결과 판정제18조 · 정의제19조 · 검사 절차제20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1조 · 분석 자료 및 평가 도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정의제24조 · 평가도구제25조 · 분석 절차제26조 · 결과 판정제27조 ·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