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7조 (검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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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검사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수사관 면담 및 의뢰 사건ㆍ사고 내용 파악
2.대상자 법인지검사 전 면담
3.법인지검사
4.법인지검사 후 면담 및 회상 내용 검토
5.필요한 경우 몽타주 작성
6.결과 분석
[본조신설 2017. 3. 30.]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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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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