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정의) 아동학대분석(이하 이 장에서 "분석"이라 한다)이란 사망하거나 생존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의 사망아동분석 자료 및 아동사망검토체계(이하 "NFS-CDRS"라 한다)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 감독 소홀 등과 아동의 사망ㆍ손상ㆍ위험 상태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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