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9조 (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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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위해 유도나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 대상자의 사건에 대한 회상 가능성을 높여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인지 면담(Cognitive Interview) 기법 또는 그 밖의 검증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한다. 다만, 의뢰기관에서 제공한 적합한 면담의 녹취 자료가 있다면 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면담)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위해 유도나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 대상자의 사건에 대한 회상 가능성을 높여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인지 면담(Cognitive Interview) 기법 또는 그 밖의 검증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한다. 다만, 의뢰기관에서 제공한 적합한 면담의 녹취 자료가 있다면 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단서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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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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