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5조 (검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검사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자료 수집
2.검사 전 면담 <개정 2026. 7. 1.>
3.검사 적합성 평가 <신설 2026. 7. 1.>
4.본검사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검사 후 면담(필요시)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결과 분석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