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6조 (평가도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평가도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NFS-CDRS의 구조화된 분석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1.부검 및 응급출동ㆍ현장ㆍ면담 자료
2.보육ㆍ교육기관 자료
3.신고ㆍ보호조치 이력
4.의무기록
5.보호자 진술
6.전문가 자문
7.기타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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