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6조 (결과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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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표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표현한다.
1.유의미한 생리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SR : Significant Reaction)
2.유의미한 생리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NSR : No Significant Reaction)
3.판단불능 혹은 판독불능(INC : Inconclusive)
②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3호의 결과가 판정된 경우, 나머지 질문에 대한 반응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감정관은 평가 전 면담의 내용을 정리하여 감정서와 함께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본조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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