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25조 (분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석 절차)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자료수집
2.평가 전 면담
3.보호관찰관과 대상자 간의 위반행동 및 위험행동에 대한 협의
4.심리생리반응을 활용한 평가 실시
5.결과 분석
6.평가 전 면담 및 평가에 대한 결과 송부
[본조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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