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의) 심리생리검사(이하 이 장에서 "검사"라 한다)는 검사 질문 및 자극 제시와 관련된 심리 반응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다양한 생리반응을 검사 장비를 통하여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검사하는 감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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