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4조 (문의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문의시 고려사항) 의뢰자로부터 검사 의뢰 관련 문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응대한다. <개정 2026. 7. 1.>
1.사건 관련 당사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가급적 양 당사자가 모두 검사받도록 할 것 <개정 2026. 7. 1.>
2.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의뢰하도록 할 것 <개정 2026. 7. 1.>
3.쟁점사실을 단순ㆍ명료화함으로써 대상자의 수 및 의뢰 사안의 수를 최소화할 것 <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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