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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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5."금융분쟁"이라 함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3. 25.)

제38조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를 "전문위원"으로 보고, "심의ㆍ의결"은 이를 "자문"으로 본다. (신설 2016. 10. 1., 2021. 3. 25.)

⑥삭제 (2021. 3. 25.)

제38조제3항 및 이 세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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