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5."금융분쟁"이라 함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3. 25.)
제38조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를 "전문위원"으로 보고, "심의ㆍ의결"은 이를 "자문"으로 본다. (신설 2016. 10. 1., 2021. 3. 25.)
⑥삭제 (2021. 3. 25.)
제38조제3항 및 이 세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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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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