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5."금융분쟁"이라 함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3. 25.)
제38조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를 "전문위원"으로 보고, "심의ㆍ의결"은 이를 "자문"으로 본다. (신설 2016. 10. 1., 2021. 3. 25.)
⑥삭제 (2021. 3. 25.)
제38조제3항 및 이 세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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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