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제5항에 따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 2021. 3. 25.)
③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조정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제34조(세부사항 등)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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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