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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LAW · 자율규제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산회원 자격의 취득시점 등
제11조
청산회원의 탈퇴
제12조
청산회원 지위의 승계
제13조
참가자 등
제14조
청산회원의 권리 제한
제15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제16조
청산회원별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제1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보고
제18조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통지
제19조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통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상장증권매매확인서의 통지
제21조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제22조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제23조
채무인수의 신청 등
제24조
면책적 채무인수 등
제25조
결제대금지급채무
제26조
차감결제대금의 확정
제27조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제28조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 공급
제28의2조
유동성 공급재원의 관리 등
제29조
결제지연손해금
제3조
업무의 취급시간
제30조
대금결제불이행 시의 처리
제31조
예탁결제원의 손실보전
제32조
채무변제순위
제33조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협력
제34조
자료의 기록·유지
제35조
청산업무담당자 등
제3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37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제38조
비밀준수의무
제39조
수수료
제4조
휴업일
제4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제41조
시행세칙
제5조
청산업무의 임시정지 및 재개
제6조
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7조
청산대상거래 등
제8조
청산회원의 가입 신청 및 승인
제9조
청산회원의 가입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