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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2조 · 채무변제순위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채무변제순위)

청산회원이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으로 인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청산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청산회원은 그 손해를 끼친 청산회원의 가진 손해배상공동기

금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에 손

해를 끼친 경우 그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납부한 대금

및 상장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의 완료 전에 그 결제를 위

하여 납부된 대금 또는 상장증권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청산회원이 그 결제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탁결제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청산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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