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2조 (채무변제순위)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이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으로 인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청산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청산회원은 그 손해를 끼친 청산회원의 가진 손해배상공동기
금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에 손
해를 끼친 경우 그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납부한 대금
및 상장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의 완료 전에 그 결제를 위
하여 납부된 대금 또는 상장증권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청산회원이 그 결제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탁결제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청산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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