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참가자 등)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
아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의 참가자(청산회원이 아닌 자로서 청산에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명세 등을 수령 또는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가 될 수 있다.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청산대리인(이 규정에 따른 청산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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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참가자인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운용지시대리인(참가자인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말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산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
에서 청산회원으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운용지시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참가자로 본다.
참가자는 참가자의 명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가자는 관련법규, 이 규정·세칙과 예탁결제원이 조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