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3조 (참가자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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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

아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의 참가자(청산회원이 아닌 자로서 청산에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명세 등을 수령 또는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가 될 수 있다.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청산대리인(이 규정에 따른 청산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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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참가자인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운용지시대리인(참가자인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말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산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

에서 청산회원으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운용지시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참가자로 본다.

참가자는 참가자의 명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가자는 관련법규, 이 규정·세칙과 예탁결제원이 조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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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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