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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9조 · 결제지연손해금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결제지연손해금)

대금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대금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

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청산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차감결제대금의 납부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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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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