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결제지연손해금)
대금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대금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
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청산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차감결제대금의 납부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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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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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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