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9조 (결제지연손해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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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금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대금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금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대금을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

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청산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대금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차감결제대금의 납부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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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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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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