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관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예탁결제원의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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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외에는 예탁결제원의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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