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4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관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예탁결제원의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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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청산업무담당자 등제3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제37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제38조 · 비밀준수의무제39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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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