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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