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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