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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5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청산회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예탁결제원에 적립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청산회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

되, 예탁결제원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청산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

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예탁결제원은 제8항에 따라 적용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적용일"이라 한다)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제10항에 따른 과실을 포함한다)이 필요적립액보다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액 이상의 금액을 적용일 오전 12시까지 적립할

것을 청산회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받은 청산회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예탁결제원은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 손해를

끼친 청산회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

진다.

예탁결제원은 제5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다만,

그 충당에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총필요적립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

족액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제4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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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필요적립액(제8항에 따른 필요적립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등을 실시하

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청산회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각의 청산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필요적립액"이라 한

다)은 제16조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서 직전 분기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

며, 해당 기준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번째 되는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청산회원은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현금으로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매분기말을 기

준으로 해당 청산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 청산회원의

전자등록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

여 예탁결제원이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적립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

로 반환한다.

청산회원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제11조에 따라 탈퇴한 경우 그 탈퇴의 효력 발생일 이

후의 날로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날에 그 청산회원이었던 자(이하 이 조에서 "탈퇴회

원"이라 한다)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금액(잔존금액에 한한다)을 반환한다. 다만,

탈퇴회원이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

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청산회원의 지위가 제12조에 따라 승계되는 경우에는 제13항에 불구하고 그 청

산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

수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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