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7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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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업무는 예탁결제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송수신업무를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자(이하 "송수신대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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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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