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4조 (휴업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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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1.하지 아니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토요일
5.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6.- 1 -
7.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8.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휴장일(해당
9.증권시장과 관련된 청산업무에 한한다)
10.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
11.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청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일을 정
12.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청산회원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
13.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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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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