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휴업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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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휴장일(해당
증권시장과 관련된 청산업무에 한한다)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청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일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청산회원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