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청산회원(제10조제1항에 따라 청
산회원으로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참가자(제13조제1항에 따
라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청산회원(제10조제1항에 따라 청
산회원으로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참가자(제13조제1항에 따
라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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