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조 (업무의 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청산회원(제10조제1항에 따라 청
산회원으로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참가자(제13조제1항에 따
라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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