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보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폐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영업의 인가·등록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청산회원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
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보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폐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영업의 인가·등록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청산회원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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