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폐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영업의 인가·등록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청산회원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
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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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