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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7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보고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보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폐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영업의 인가·등록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청산회원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

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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