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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5조 · 청산업무의 임시정지 및 재개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청산업무의 임시정지 및 재개)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

정의 급격한 변동,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청산업

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산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에 그 정지사유가 소멸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재개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정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재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청산회원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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