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5조 (청산업무의 임시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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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

정의 급격한 변동,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청산업

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산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에 그 정지사유가 소멸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재개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정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재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청산회원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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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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