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산업무의 임시정지 및 재개)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
정의 급격한 변동,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청산업
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산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에 그 정지사유가 소멸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재개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정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재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청산회원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