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상장증권매매확인서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
은 후 상장증권매매확인서를 확정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보관기관, 매
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상장증권매매확
인서를 확정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상장증권매매확인서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
은 후 상장증권매매확인서를 확정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보관기관, 매
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상장증권매매확
인서를 확정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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