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차감결제대금의 확정)
예탁결제원은 대체실행시한 이후 또는 대체실행시
한 이전이라도 증권대체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청산회원의 계좌군별 결제대금지급채
무의 잔액 및 결제촉진대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결제대금으로 확정한다.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해당 차감결제대금과 관련된 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확
정된 차감결제대금을 수령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해당 차감결제대금과 관련된 지
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차감결제대금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산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