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6조 (차감결제대금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체실행시한 이후 또는 대체실행시
한 이전이라도 증권대체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청산회원의 계좌군별 결제대금지급채
무의 잔액 및 결제촉진대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결제대금으로 확정한다.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해당 차감결제대금과 관련된 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확
정된 차감결제대금을 수령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해당 차감결제대금과 관련된 지
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차감결제대금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산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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