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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9조 · 청산회원의 가입요건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청산회원의 가입요건)

청산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자(겸업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의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에

서 정하는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은행의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이상일 것

보험회사의 경우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그 밖의 경우 :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기준

을 상회할 것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 세칙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세칙으로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세칙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청산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지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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