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9조 (청산회원의 가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1.갖추어야 한다.
2.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3.금융투자업자(겸업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의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에
4.서 정하는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5.은행의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6.및 총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7.준수비율 이상일 것
8.보험회사의 경우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9.100 이상일 것
10.그 밖의 경우 :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
11.회가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기준
12.을 상회할 것
13.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 세칙으로 정하는 물적
14.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15.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세칙으로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16.있을 것
17.세칙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18.청산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
19.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지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
21.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