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확정)
예탁결제원은 제21조에 따라 통지받은 상
장증권결제승인내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하여야
한다.
결제증권 : 청산회원의 결제승인건별 매도수량 또는 매수수량
결제대금 : 청산회원의 결제승인건별 매도대금 또는 매수대금
예탁결제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확정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산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