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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0조 · 대금결제불이행 시의 처리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대금결제불이행 시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청산회원을 당사자로 하는 청산대상거래의 채무인수의 정지

해당 청산회원이 예탁한 결제촉진대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또는 납부한 담보지정

증권(「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지정증권을 말한다)의

반환 정지

해당 청산회원에 대한 증권대체완료(「결제업무규정」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체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지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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