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금결제불이행 시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청산회원을 당사자로 하는 청산대상거래의 채무인수의 정지
해당 청산회원이 예탁한 결제촉진대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또는 납부한 담보지정
증권(「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지정증권을 말한다)의
반환 정지
해당 청산회원에 대한 증권대체완료(「결제업무규정」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체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지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