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0조 (대금결제불이행 시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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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한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해당 청산회원을 당사자로 하는 청산대상거래의 채무인수의 정지
3.해당 청산회원이 예탁한 결제촉진대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또는 납부한 담보지정
4.증권(「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지정증권을 말한다)의
5.반환 정지
6.해당 청산회원에 대한 증권대체완료(「결제업무규정」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7.따른 대체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지
8.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9.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
10.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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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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