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자료의 기록·유지)
예탁결제원은 청산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청산회원으로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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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청산회원의 매매확인 및 채무인수의 신청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예탁결제원은 법 제323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8조의9에 따라 보관·관리
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