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4조 (자료의 기록·유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청산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청산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청산회원으로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자료
3.- 12 -
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5.청산회원의 매매확인 및 채무인수의 신청에 관한 자료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7.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8.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9.예탁결제원은 법 제323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8조의9에 따라 보관·관리
10.하고 있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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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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