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청산회원의 탈퇴)
청산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탈퇴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시부터 그 청산회원이 탈퇴한 것으로 본다.
거래소 결제회원인 청산회원의 경우 거래소 결제회원으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청산
회원의 경우 그 참가 자격이 상실된 경우
청산회원의 결제계좌 폐지
해산
제2항제1호에 따른 청산회원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회원이 동일인인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청산회원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
회원으로의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회원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청산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해당 청산회원 및 다른 청산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탈퇴 승인
제2항에 따른 탈퇴 간주
제4항에 따른 탈퇴 사실
청산회원 탈퇴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