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1조 (청산회원의 탈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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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이 정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탈퇴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1.경우 그 사유 발생시부터 그 청산회원이 탈퇴한 것으로 본다.
2.거래소 결제회원인 청산회원의 경우 거래소 결제회원으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청산
4.회원의 경우 그 참가 자격이 상실된 경우
5.청산회원의 결제계좌 폐지
6.해산
7.제2항제1호에 따른 청산회원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회원이 동일인인 경우
8.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청산회원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
9.회원으로의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회원
10.자격 상실 사유 발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1.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청산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1.사실을 해당 청산회원 및 다른 청산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탈퇴 승인
3.제2항에 따른 탈퇴 간주
4.제4항에 따른 탈퇴 사실
5.청산회원 탈퇴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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