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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1조 · 청산회원의 탈퇴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청산회원의 탈퇴)

청산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청산회원은 예탁결제원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탈퇴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시부터 그 청산회원이 탈퇴한 것으로 본다.

거래소 결제회원인 청산회원의 경우 거래소 결제회원으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청산

회원의 경우 그 참가 자격이 상실된 경우

청산회원의 결제계좌 폐지

해산

제2항제1호에 따른 청산회원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회원이 동일인인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청산회원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

회원으로의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산회원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청산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해당 청산회원 및 다른 청산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탈퇴 승인

제2항에 따른 탈퇴 간주

제4항에 따른 탈퇴 사실

청산회원 탈퇴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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