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6조 (청산회원별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별 필요적립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4사5입한다.
기본적립금 : 1,000만원
변동적립금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총필요적립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적립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 6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해당 청산회원의 직전 분기 3개월간 평균 초과손실예상액(별표 제2호에서 정
하는 초과손실예상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모든 청산회원의 직전 분기 3개
월간 평균 초과손실예상액의 합계로 나눈 비율
청산회원은 필요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예탁결제원에
적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