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상장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즉시 그 매매명세(이하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라 한다)를 예
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시기를 달리 정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받은 예탁결제원은 이를 투자매매업
자·투자중개업자의 다음 각 호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
보관기관(외국인투자자의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다른 투자매매
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매매전문회원"이
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일반기관투자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제외한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보관기관,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는 상장증권매
매성립명세를 확인한 후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기재사항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