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8조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상장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즉시 그 매매명세(이하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라 한다)를 예
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시기를 달리 정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받은 예탁결제원은 이를 투자매매업
자·투자중개업자의 다음 각 호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집합투자업자
2.보관기관(외국인투자자의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다른 투자매매
4.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매매전문회원"이
5.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6.일반기관투자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제외한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7.이 장에서 같다)
8.제2항의 통지를 받은 보관기관,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는 상장증권매
9.매성립명세를 확인한 후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0.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기재사항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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