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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33조 ·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협력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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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협력)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

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와 서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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