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협력)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
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와 서로 협력한다.
제33조(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협력)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
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와 서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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