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매매확인서
를 통지받은 보관기관,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는 해당 상장증권매매확인
서에 대한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받은 신탁업자는 해당 상장증
권운용지시명세에 대한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
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