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1조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매매확인서
를 통지받은 보관기관, 매매전문회원 또는 일반기관투자자는 해당 상장증권매매확인
서에 대한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받은 신탁업자는 해당 상장증
권운용지시명세에 대한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
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장증권결제승인내역의 통지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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