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9조 ·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통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통지)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장증권매매성립명

세를 통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상장증권의 운용지시명세(이하 "상

장증권운용지시명세"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 7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및 일반사무관리회사(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대리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와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