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9조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장증권매매성립명
세를 통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상장증권의 운용지시명세(이하 "상
장증권운용지시명세"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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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및 일반사무관리회사(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대리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와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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