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통지)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장증권매매성립명
세를 통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별로 상장증권의 운용지시명세(이하 "상
장증권운용지시명세"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 7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및 일반사무관리회사(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대리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와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