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산회원 지위의 승계)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청산회원의 지위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승계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
은 청산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청산회원 지위의 승계)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청산회원의 지위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승계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
은 청산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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