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2조 (청산회원 지위의 승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청산회원의 지위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산회원 지위의 승계)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청산회원의 지위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승계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

은 청산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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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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