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제12조 (청산회원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상장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탁매매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청산업무(이하 "청산업무"라 한다)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산회원 지위의 승계)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청산회원의 지위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승계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
은 청산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